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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납부 가능"
2014-10-15 12:19:08 2014-10-15 12:23:4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일반 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줄이면 얻는다. 납부 가능한 세금은 자동차세, 제산세 등 모든 지방세다. 사용량 평가는 6개월마다 있고, 전년보다 10% 이상 절약할 때마다 최대 5만 마일리지를 받는다.
 
에코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또 에코마일리지를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포인트로 전환해야 지방세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에코마일리지’로 LED스탠드, 인공지능 절전 콘센트, 실내보온텐트 등 친환경·절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진료비, 자동차 보험료(MG손해보험사)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사용처가 넓어질수록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에코마일리지 사용방법(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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