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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 발표
임대사업자에게 융자 혜택 지원
재정비촉진구역 건설 규제 완화
2014-12-03 12:31:48 2014-12-03 12:31:4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 시책과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융자 등 혜택을 지원한다.
 
3일 서울시는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서울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형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임대주택 70%는'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집을 짓고 이를 주변 시세의 90%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연2% 금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혜택도 준다. 서울시는 '서울형 임대주택'의 70%(1만4000호)를 '준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은 집을 가진 노인과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희망하는 집주인에게 방 하나 당 환경개선비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월 임대료는 20만원 내외로 책정해야 한다.
 
'나눔카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한 전용면적 30㎡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주택이다. 공공원룸 거주자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은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을 사회적기업이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만 받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빈집 3017채 가운데 175채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리모델링 비용은 1개동 기준으로 사업비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회적 기업에 공공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비의 70%, 최대 25억원을 연2% 금리로 융자해준다. 토지임대 기간은 최장 40년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4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에 홍은동 청년협동조합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고 내년 3월에는 창신동 청년협동조합주택 공사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민간입대업자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줄 계획이다. 임대료를 90%로 낮출 경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한다. 네이버, 다음, 부동산 114 등 부동산 포털에서 홍보도 지원한다. 또 입주자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SH공사에서 10년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재정비구역내 임대주택 혜택↑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 건설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주거비율을 10% 상향 조정한다.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도 공급된다.
 
재정비촉진지구 준공공임대주택은 노후도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후도 조건이란 계획 부지는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20년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이 15년 이상된 건물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현재의 노후도 조건을 적용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선정 기준에서 미달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원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노후도 적용 제외는 건축물 면적이 20%인 토지에만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주어지던 용적률 혜택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용적률 20% 적용 혜택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만 해도 용적률 혜택을 줄 계획이다.
 
SH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민간참여자가 임대주택을 짓고 30년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임대주택 뿐 아니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다. 또 건설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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