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항소..서울고법에 소장 제출
2015-01-29 15:23:16 2015-01-29 15:23:1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선고된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노사 간의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없다"며 "한 사업장에서 회사의 임의적 상여금지급 세칙에 의해 처우 기준을 달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인원의 8.7%에 해당하는 구 서비스 출신만 고정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정하고, 그 이유를 끼워 맞추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는 "2014년 임단협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시기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노사간 해법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은 현대차 노조 23명이 전체 노조원들을 대표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중 정비직 2명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사측의 승리로 평가됐다.
 
◇지난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직후 이경훈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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