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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 "과거사위 정보 활용 비밀 이용 아냐"
2015-08-13 13:10:05 2015-08-13 13:10:05
이른바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준곤(60) 변호사가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얻은 정보를 활용한 것은 비밀 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김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 측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위원회 활동 당시 얻은 정보 활용을 업무상 비밀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사건을 수임해서 승소한 것까지도 재산상 이득으로 기소했다"며 "설령 비밀 이용으로 가정하더라도 검찰의 산출한 재산상 이득 평가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임알선료 지급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두 조사관을 채용해 성과금을 준 사실은 맞다"면서도 "사건 소개 알선의 대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시 두 조사관이 진상 규명이 안 된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 수행한 데 대한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김 변호사에게 고용된 두 조사관인 정모씨와 노모씨 측도 "1년에 1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의뢰인들의 재심 청구를 도왔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 중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금전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라며 사건 알선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40건을 수임해 총 24억750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출신 정씨와 노씨 등 2명에게 7건을 수임 알선해준 대가로 2억7500만원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건 내용 등을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어 1억3900만원을 받는 등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의문사위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5건(소가 합계 449억원 상당)을 수임해 5억4000만원을 수임료로 취득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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