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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확대
신청기준 완화해 400가구 추가모집
2015-10-07 16:15:51 2015-10-07 16:48:58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대상자를 확대했다.
 
시는 지난 8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699명을 처음 선발한 데 이어 추가 참가자 400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월 5~15만원씩 2~3년간 적금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보탠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특히, 시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기준 완화, 근로 조건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했다.
 
기준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나머지 가족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면 된다.
 
근로 기간도 기존에는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기존 9종에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제외대 5종으로 간소화했다. 방문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최종 참가자는 다음달 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을 거쳐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해약시 적립기간 동안 본인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 다산콜센터나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받을 수 있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까지 포기한 5포세대 청년 세대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선 비교 표.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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