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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체불금 203억 해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5년간 1378건 접수
2016-03-09 15:20:28 2016-03-09 15:20:28
서울시는 지난 5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체불금 총 203억원을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돌려줬다고 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동안 장비·자재대금과 근로자 임금, 공사 대금 등 현장 근로자들의 부조리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378건으로 연간 신고건수는 2012년 326건을 찍은 이후 지난해 225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시는 대금 체불 발생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금지급확인제도인 ‘대금e바로’ 시스템 사업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감사와 특별점검을 연간 6차례로 확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이던 민원 처리도 메뉴얼로 만들기로 해, 일관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적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건설 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를 의무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불이익을 우려해 참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할 경우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렵다”며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각 유형과 연도별 처리 금액.  표/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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