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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판매 업주, 영업정지 취소 결정
서울시 행심위, “성인 동행, 흡연, 문신 등 청소년 판단 어려워”
2016-04-18 17:34:22 2016-04-18 17:34:22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일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작년 8월 19일 오후 10시경, A씨는 일면식이 있던 성인 2명과 B군(18) 등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B군이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데다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 A씨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성인이라고 믿어 별도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B군 일행이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간 2시간 후 갑자기 B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에 A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은평구청장은 서울서부경찰서장로부터 A씨가 B군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아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 일원에서 YMCA 소속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그린 포스터를 들고 청소년에 대한 술과 담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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