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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완화 첫날, KSM 거래 3건 체결
거래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기대"
2017-04-03 17:14:40 2017-04-03 17:14:4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거래가 가능해진 첫날, KRX 거래 3건이 체결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보호예수 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 거래를 개시한 이날 모헤닉게라지스 주식에 대한 3건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3건의 거래대금은 총 985만원이다.
 
그 동안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전매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KSM 운영기준 변경으로 KSM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KSM이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거래가 체결된 것에 비하면 이날 하루 동안 총 거래의 절반이 이뤄짐 셈이다.
 
3건의 거래 외에도 주문제출 3건과 협상건수 7건 등 활발한 시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날부터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KSM 거래 허용 효과과 본격화하면 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간회수가 가능해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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