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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고 300만
연휴 전날까지 백화점 등에 인력 집중…포장 횟수 최대 2차례
2018-02-02 13:46:14 2018-02-02 13:46:1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전날까지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 기관들과 함께 함동 점검팀을 구성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점검과 단속 대상은 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 1차 식품이다. 품목별로 10~35% 분포인 포장 공간 비율이나 1~2차례인 포장 횟수 제한을 넘으면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내야 한다.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 100만원이며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포장법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제과류는 질소를 넣은 음식료품류의 포장 공간 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 공간 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입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지난 1월22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설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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