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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무기징역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공범 대해 공동정범 대신 방조 판단…주범, 1심 같이 징역 20년
2018-04-30 15:36:55 2018-04-30 15:37:0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주범의 단독 범행 및 공범의 방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양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김양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김양의 살인죄를 방조한 혐의만 인정한다"며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검찰의 주장만으로 박씨가 김양과 공모해 범행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했다. 요구를 뿌리칠 수 없고 따라야 하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김양은 박씨가 자신에게 잔인한 인격을 만들어줘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씨는 김양 스스로 자신을 다르게 봐주길 바라며 건넨 질문에 답했을 뿐 김양의 새로운 인격을 만들고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는 범행 전후로 김양이 살인 행위를 벌인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이 인정된다. 또 박씨는 김양이 살인 대상을 물색할 때 쉽게 선정되도록 하고 살인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왔다. 이는 충분히 방조 행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면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의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박씨를 살인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지 않고 살인 방조범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박씨는 김양에게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김양으로부터 A양의 손가락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보관하다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김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 1998년 12월생인 박씨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가해자들인 김모양(오른쪽)과 박모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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