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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지나서 환불 불가"…한국어교육원 환불 규정 바뀐다
공정위,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2018-08-12 12:00:00 2018-08-12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불공정한 환불 규정이 바뀐다.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14개 대학교(건국·경희·고려·동국·상명·서강·서울·연세·원광·이화여자·중앙·한국외국어·한양·홍익)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2월 기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3만5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불공정한 환불 규정 때문에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3개 대학교의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했다. 공정위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7개 대학교는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에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포괄적·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고 미입국·영구귀국·대학진학·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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