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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금융위 고발사건,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2018-11-21 16:41:42 2018-11-21 16:41:4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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