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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국회 환노위도 분할하자
2019-03-11 06:00:00 2019-03-11 06:00:00
박주용 정치부 기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극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법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노조법 개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쟁점법안들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바쁠 것 같은 상임위가 하나 눈에 띈다.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수두룩하다. 법안 처리를 위한 쟁점 사안은 아니지만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부상하면서 환노위 내에서도 "할일이 태산"이라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환노위의 업무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진다. 환경과 노동 문제를 다룬다. 사실 환노위는 환경과 노동이 과거 함께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었다는 점 말고는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질적인 조직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초에는 원구성을 놓고 환노위를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의원들은 환노위 분리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인기가 없는 탓이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함께 아우르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사회간접자본 공약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는 인기가 많아 상임위 배정 때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환노위는 16명의 위원을 채우기도 빠듯했다. 여기에 상임위를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자칫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나눠먹기하기 위한 편법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환노위의 분할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기조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서로 성격이 다른 분야를 묶어놔 부처 업무 파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경우 상임위 전체가 파행되면서 모든 법안 처리가 중단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하지 않을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하면서 봤던 긍정적 효과를 환노위 분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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