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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진 찍다 과태료"
경기도 교외선,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
2019-10-16 12:24:34 2019-10-16 12:24:3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벽제터널 등 교외선이 최근 ‘인생 사진’ 명소로 잘못 알려지자 출입을 금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송추역·장흥역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를 잇는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따라 1차 25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므로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삭제해야 한다.
 
경기도는 교외선이 최근 ‘인생 사진’ 명소로 잘못 알려지자 출입을 금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의왕시 오봉역 화물기지에 있는 화물열차 모습. 사진/뉴시스
 
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4년 4월 이용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 수송이 중단되긴 했지만,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교외선의 경우 그동안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여행 관련 일부 웹사이트에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인생 사진’을 찍는 명소로 인식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교외선이 최근 ‘인생 사진’ 명소로 잘못 알려지자 출입을 금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비어진 철길. 사진/뉴시스
 
도는 고양·양주·의정부와 함께 15년 이상 운행이 중단된 교외선 운행 재개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최근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전철화 건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화물기지에 있는 화물열차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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