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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신병 확보…조국 일가 수사 탄력
과잉 수사 지적도 벗어날 듯
2019-10-24 00:35:57 2019-10-24 01:01: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의자 소환 없이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받아 온 과잉 수사란 지적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에 대해 정 교수에게 10개에 이르는 혐의를 적용했으며, 기소 이후 50일 가까이 진행한 수사를 통해 결국 법원에서 혐의를 소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의 의견과 달리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사모펀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또 법원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사청문회 또는 수사 착수 전후로 인적 증거, 즉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이 이뤄졌다"고 밝혀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구속영장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 교수는 최근 뇌경색, 뇌종양 등을 진단받았으며, 변호인단은 입·퇴원증명서를 발송한 것 외에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과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변호인의 협조를 받아 건강 상태를 검증했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받았다"며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정 교수는 물론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심사가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 회원 등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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