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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원서 제동
시행령 개정, 고발해도 즉시 제한 못해
2020-03-26 15:43:09 2020-03-26 15:43:0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한 번의 고발조치로 공공부문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폐지한다. 또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하는 중소기업 범위도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 부과 후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손질됐다.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5점을 받을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신청이 관련부처에 요청된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행위 과징금 2.6점, 고발 5.1점)부과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폐지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10점 이상은 영업정지 요청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 번의 고발로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놓고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폐지 수순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것. 지난해 서울고법은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 2016년 12월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해 도입한 제도다. 이후 2018년에는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탈취 영역까지 확대해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폐지되면서 벌점제도 전반도 손질했다.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하에 조치된 사항이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이 100%인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점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의 깐깐한 항목은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즉 표준계약서 항목은 사용비율 100% 2점에서 80% 이상 2점, 50% 이상∼80% 미만 1점으로 개선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조정한 것. 
 
이에 따라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을 45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 1997년(제조·수리), 2005년(건설)에 규정한 기준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 물가상승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처사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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