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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경찰청장 청문회…"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민주, 경찰 반박 입장 이끌어내…통합, 고소 유출 의혹 조명
2020-07-20 16:05:05 2020-07-20 16:05:0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토로장으로 변질됐다. 야당은 고소사실과 관련한 경찰의 청와대 보고 적절성과 추후 진상규명의 필요성으로 압박했고, 여당은 적극적 방어보다는 경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유도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된 청와대 보고 적절성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 시장 사건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청와대 보고 적절성 여부"라며 후보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때 보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고,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규칙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소 내용 유출을 물은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고소 접수 후 당일 저녁에 시작돼 익일 새벽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로 보고된 절차에 대해서는 "8일 오후 4시30분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에 경찰청,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순차적으로 보고 했다"며 "상세 내용은 수사대상 관련 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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