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 불가"라며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주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비상상황'이라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적으로 하자가 치유됐다'는 앞서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상임전국위 소집 과정이나 ARS 투표 과정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난감하다"며 "본인은 중병 들어서 아파 죽겠다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상황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주 전 위원장은 사실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대해 "재판장 성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사전에 많았다"며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었으나, 안 믿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정당 자치를 훼손한 원칙으로 도저히 납득 불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6일 오후 예정된 긴급 의원총회 이전에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 의견을 듣고 당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특히 본안소송 판결 확정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비대위 출범 요건 중 하나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 등 '비상상황'일 경우에 한해 출범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바 있어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 대표는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하게 됐다. 다만 당원권 징계로 당대표 직무는 보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다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즉각 제출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의 첫 심문을 9월14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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