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해·유병호 '전현희 위법 감사'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공수처, '감사원 위법 감사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최재해·유병호 등 전·현직 6명에 대해 기소 요구
'표적감사' 의혹에는 무혐의…"법리 증거 따랐다"
2026-01-06 11:37:03 2026-01-06 14:16:2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위법·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포함한 감사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에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한 겁니다. 다만 핵심 의혹이었던 '표적 감사'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감사원 위법 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6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적용해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날짜는 오늘(6일)이다. (사건 관련) 기록은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고,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사건 관련 기록은 60권 분량이며, 페이지로는 4만페이지에 달합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감사원장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내란특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감사원 소속 관계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했다고 보고,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원장 등은 공수처에 '조 위원의 결재가 늦어져 감사보고서 시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들은 조 전 위원이 보고서를 올린 지 불과 1시간 만에 전산을 조작해 결재 버튼을 없앤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주심 감사위원에게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전산을 조작한 행동과 '지연 방지'라는 명분은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최 전 감사원장 등이 받는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최 전 감사원장 등을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 판단(2025년 3월13일 헌재는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과 같이 절차 위반 문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며 "감사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과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사퇴 압박을 위한 위법·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최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9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고발 이후 약 2년 만에 이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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