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방조 혐의로 기소
"김성훈 처벌 부당" 두둔…"향후 수익 상당할 것" 강연하기도
2022-12-28 18:18:11 2022-12-28 18:18:1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대경)는 전날 사기방조 혐의로 현직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 전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강연하며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A씨를 수사,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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