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중대 분수령…가처분 심문 촉각
주총일인 31일 전에 결정
민 대표 "근거 없어" vs 하이브 "증명은 어도어에"
2024-05-17 12:37:15 2024-05-17 12:37:15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해임 여부를 좌우할 심문이 열렸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민사부(나)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민 대표 측 세종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김장 법률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30분 간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민 대표는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희진 대표를 대리한 세종 측은 하이브가 제출한 증거는 카카오톡 짜깁기가 전부이며 민 대표는 정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종 측은 "채무자 쪽에서 뉴진스의 긴 휴가를 언급했다"며 "뉴진스 멤버와 부모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채권자, 뉴진스, 어도어, 체무자에게도 손해를 초래해 가처분 신청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이브 측에서 이날 심문에 제출하려는 블러 처리된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제 3자 대화 내용을 회사 컴퓨터에서 포렌식을 해 추출한 거고 채권자나 3자의 동의도 없다"며 "임의로 편집, 짜깁기해서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자체가 부적합한 상태에서 진행한 내용이고 동의조차 안 된 내용을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증거가 박약하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하이브 측의 블러 처리된 카카오톡 내용은 개인 정보 이슈에 따라 3자 열람이 안 되게 비공개로 검토됐습니다. 
 
하이브를 대리하는 김앤장 측은 "뉴진스의 아류, 카피라며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포뮬러, 톤앤매너 등의 추상적인 어휘로 비슷하다 주장하고 있다"며 "또 민 대표는 뉴진스의 데뷔 순서는 상관않겠으니 독립 레이블 설립 후 첫번쨰팀으로 가져가겠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예계약과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전례없는 파격 대우"라며 "대중을 호도하고 채무자에 쏟아질 비판을 근거없이 제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와 관련해 "마치 사적 노트북을 따로 가져간 것처럼 말하지만 회사 서버를 통해 분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당 경영과 관련된 주장도 언급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적인 얘기를 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주주 간 계약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이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는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성의있게 증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증명 부담은 채권자에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서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주주총회인 31일 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 대표 해임은 불가능해집니다. 인용이 기각되면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은 수순에 들어갑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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