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사 지연 배경으로 C커머스 측의 매출액 등 관련 자료 제출 불충분이 꼽히는데요.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기에 과징금 축소를 위한 C커머스 측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규제가 연기되는 사이 C커머스의 국내 이용자 수는 반등했는데요. 반면, 국내 기업을 향한 고강도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국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국 보호주의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인 9일 개인정보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사업자 제재’ 건의 보도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11일) 예정됐던 브리핑도 취소됐다”고 알리며 알리와 테무 처분 안건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알리, 테무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할 엄격한 제재 조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과징금 카드를 써야 하지만, 테무의 매출액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이들 해외 기업의 정확한 매출액 파악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기업도 한국의 온라인 쇼핑협회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중국 기업의 한국 대표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기업의 보고에 의해서만 (매출액 산정을) 할 수 있기에 중국 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쿠팡 등 국내 기업에 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한국 기업을 오히려 푸대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커머스의 자료요구 비협조가 장기화되자 행정처분 등 해외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해외 기업을 향해 대한민국에서 기업 경영 시 국내 소비자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주의가 만연한 상황 속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필요는 없다”라며 “만약 매출액 공개 등 협조가 되지 않을 때는 행정 조치 및 자체적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와 유해 물질 검출 및 가품 논란 등으로 지난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국내 C커머스 이용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6월 기준 전월 대비 0.8%, 테무는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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