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책금융연구소가 기술보증기금에 묻습니다
2024-07-25 06:00:00 2024-07-25 06:00:00
K-정책금융연구소는 지난 2월 '1사 1법'으로 되어있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존재 근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글로벌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이끌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생태계 혁신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경제 질서의 신(新)블럭화 국면에서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와 원동력을 확보하고 시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K-정책금융연구소는 11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법상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생태계 평가 A항목)으로 공개 질의합니다. 해당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형식의 질문에 난감해할 수도 있겠으나 공공기관도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가 보낸 질의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이 보내온 답을 함께 싣습니다.
 
1. 1989년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 보증 및 기술평가를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제1조에 따르면 '기술 보증 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스타트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보증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설립목적에 근거,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등에 기술평가를 토대로 보증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해 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보는 전체 보증잔액 중 50% 이상을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신규보증 50% 이상을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기업 대부분 중소기업…"코로나19 이후 위기극복 지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6월 부산지역 철도차량 제조 벤처기업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보)
 
2.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보면 총보증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98.2%에서 2021년 95.8%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중소기업 어려움은 더 커졌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보는 최근 5년간 기술 보증 지원 시 약 99.5%를 중소기업에 집중 공급해 코로나19 및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보증잔액 비중은 2019년 99.6%, 2020년 99.5%, 2021년 99.5%, 2022년 99.5%, 2023년 99.5%입니다. 한편 기보는 기보법상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인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한해서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증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복합위기,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성장유망 혁신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기보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는 재원 중 첫 번째로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이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과는 달리 정부의 출연금이 2호로 순서가 밀렸는데요. 신용보증기금과 궤를 같이하는 보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우선적으로 재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보법 상 나열된 순서는 재원 조성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과 정부의 출연금 등 모든 주어진 재원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동등하게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출처에 따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지역균형 발전'으로 목적변경…"지방중기 자본조달 노력"
 
4. 기술보증기금의 목적은 지난 2021년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에서 '지역 균형 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년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방의 경쟁력은 여전히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10월 기보법 제1조(목적)를 개정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민간 대비 확대해 상대적으로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지방 우수기업에 대한 자본조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에서 'IR 피칭데이'와 'IPO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령·서천·예산 등 지자체에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자체, 지역은행과의 업무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중입니다. 현재(6월 말 기준) 신규보증의 52.3%를 지역기업에 공급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보증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공급하는 등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5. 기보법 제28조(기금의 업무) 3호에 따르면 보증뿐 아니라 보증연계투자도 기술보증기금의 주 업무입니다. 지난 2021년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 보증연계투자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이후 기술보증기금의 신기술투자는 얼마나 확대되었습니까? 이와 관련해 괄목할 만한 투자가 있었습니까?
 
"법률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기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을 지난해 3월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SAFE 방식이란 기업가치 선정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우선 자금을 공급하고 후속 투자 시 결정되는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지분율을 산정·결정하는 계약방식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벤처 투자시장 위축 등에 대응해 보증연계투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가량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및 지방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94억원, 493억원, 981억원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했습니다. "
 
6. 기술보증기금은 기업 기술력을 평가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의 사업 전망을 토대로 보증을 집행합니다.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능력은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첨단기술을 평가하고, 보증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충분합니까? 기술평가 능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증기금은 19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 독자적인 기술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해 왔습니다. 2005년 7월 통계모형 기반의 1세대 기술평가모형인 KTRS를 구축한 이후 2021년 1월 인공신경망(AI) 기반의 2세대 기술평가모형 AIRATE를 개발하는 등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전 직원의 70% 이상을 평가 전문 인력으로 유지하고 기술평가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평가 조직을 구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교수, 변리사 등 외부 자문인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과 신기술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가치평가 모형, 시스템 반도체 기술가치 평가 모형 등 산업 및 업종에 특화된 모형 개발 등으로 기술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 마련 가능한 '공사' 거론…기보 "중복성·비용회수 등 고려해 신중해야"
 
7. 기술보증기금이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정책 자금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출연금보다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형태로 발돋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각에서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사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공사 전환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의견은 무엇입니까?
 
"기술보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금융성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보증료 및 기타 업무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별도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 발행을 통해 자체 재원을 조달한다면 타 공사 혹은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성, 원금 및 각종 비용 회수 방안 등을 고려해 신중히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같은 공적 보증 제도의 편익을 받는 주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출연금 등 재원을 확보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은 벤처·스타트업들이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보증 외 다양한 정책 기능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원칙으로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사옥. (사진=기보)
 
8.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G(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기보법 제18조(이사회) 4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것은 선수와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케케묵은 법입니다. 이사장과 이사회 의장 분리하는 기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는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률 취지에 따라 '기보법' 역시 제18조 제4항에서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6명의 상임이사(이사장 포함)와 7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와 관련해선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따라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비상임이사 견제 역할 의문…"법률·내규에 따라 임명"
 
9. 기술보증기금의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모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됩니다. 비상임이사에 최명길(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 위원), 백운일(강창희 국회의장 비서관) 등이 선임됐습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경영진 경영 활동을 감시해야 하는 임명배 상임감사(제20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경기 화성시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역시 정부와 가까운 인사입니다. 이같은 인사들이 기술보증기금의 경영진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기술보증기금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사진=기보)
"기보의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는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내규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임명됐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 중이고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경영 견제 및 내부통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는 지배 구조 투명성을 위해 '노동 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2022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습니다. 기보도 2023년 2월 1일부터 노동 이사를 선임,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진 견제 역할과 경영진과 직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노동 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 보증사업 법적 근거 미약…"22대 국회서 개정안 통과 기대"
 
11.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기획재정부가 신설한 '기후대응 보증사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후 대응 보증 기금 재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탄소 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기후대응 보증사업 출연 근거는 법률이 아닌 정부고시 규정에만 명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상 기술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출연금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같이 법 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중기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로부터 400억원을 출연 받아 탄소 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고시 규정에만 맞춰 출연금을 중기부가 아닌 부처에서 받는 것이 적법합니까? 22대 국회를 통해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대응 보증사업은 법률의 위임 및 정부고시에 근거해 기후대응 기금 출연금을 편성받고 있어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근거법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기재부 및 국회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된다면 기술보증기금도 이에 부응해 기후대응기금 출연금 편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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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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