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책금융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묻습니다
2024-07-26 06:00:00 2024-07-26 06:00:00
K-정책금융연구소는 지난 2월 '1사 1법'으로 되어있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존재 근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글로벌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이끌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생태계 혁신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경제 질서의 신(新)블럭화 국면에서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와 원동력을 확보하고 시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K-정책금융연구소는 11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법상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생태계 평가 A항목)으로 공개 질의합니다. 해당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형식의 질문에 난감해할 수도 있겠으나 공공기관도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가 보낸 질의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내온 답을 함께 싣습니다.
 
1. 헌법 제123조 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법 제1조(목적)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63조 (중소벤처 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같은 법 제68조(중진공의 설치) 1항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을 설립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9%, 종업원 수의 83%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이지만,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몫의 영업이익은 전체의 2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임금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구조적인 폐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설립 이래 헌법과 중소기업진흥법 등 관련법 취지에 맞게 기관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이며 기금을 재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목적성이 높은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맞춤 지원과 해외거점을 통한 수출 저변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인력 매칭 및 장기재직유도, 연수·코칭을 통한 중기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혁신창업가 발굴 및 육성과 지역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노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열린 '제7회 2024년 글로벌 이커머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진공)
 
2. 같은 법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제9절, 같은 법 제67(진흥기금의 사용) 1항 1호~26호, 같은 법 제74조(중진공의 사업) 1호~23호를 비교 검토해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지역중소기업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중진공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도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화 노력의 결과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진공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중진공은 정부정책을 반영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근대화부터 IMF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ESG·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일선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직후인 1979년부터 1987년까진 중소기업 근대화를 위해 지도·연수, 공정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대출 확대와 최근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같은 법 제65조에 따르면 중진공은 기금 적립액의 20배 이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흥기금 적립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울러 2022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475%(금액 약 24조원)로 집계되는데, 채권조달 평균금리는 몇 %입니까? 연간 부채를 갚는 데 쓰는 이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말 중진기금 적립액(순자산)은 4조 6917억원입니다. 올해 채권발행한도는 순자산의 20배인 93조 8349억원이고 지난 6월 말 기준 채권잔액은 24조 5502억원으로 채권한도의 26.16%입니다. 지난해 발행채권 평균 금리는 3.92%입니다. 지난해 결산기준 이자비용은 5569억원입니다."
 
중기 탄소중립 경영체제 전환 지원
 
4. 같은 법 제67조 (진흥기금의 사용) 1항 1호~26호와 제74조 (중진공의 사업) 1항 1호~24호까지 많은 업무가 동어반복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 따로 일 따로', 즉 법에는 업무가 많아 보이지만 정작 하는 일은 중소기업 투·융자 업무가 주력이고 나머지는 사문화된 것은 아닙니까?
 
"중소기업진흥법상 나열된 지원사업의 동어 반복은 명확한 표현을 위한 법령상 용어 사용법에 따른 것입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정책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법 제74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수출지원,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의 지원사업을 차등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중기벤처진흥법 제42조, 제67조(기금의 사용) 14호, 제74조(중진공의 사업) 1항 12호는 공통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동반된 RE100 탄소중립 종합 대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본·정보·인력 등의 측면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탄소 감축 프로그램 시행 및 인증 체계 도입, 기후 테크 스타트업 양성,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소 상생 협력 등이 법률 내용으로 담겨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전담 기관을 중진공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 지원사업' 등을 정부에서 위탁 받아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탄소중립 전환지원 특별법 신설 및 그 세부사항의 검토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중진공은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정책과 기업 현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기여하고, 그간의 탄소중립 사업 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체제 전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망 중기 대상 성장공유형 대출지원"
 
6. 중진공의 사업(법 74조) 중 '14호의 2. ~~ 그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동일하게 하는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들의 불만이 높으며,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탈출구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중진공은 입장은 어떠합니까?
 
"2018년부터 2022년에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15~34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부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시행했습니다.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15~34세 청년근로자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반영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대상은 돌봄·농업 인력으로 중진공은 해당 인력들의 고용·노동과 관련된 정책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외국 인력 도입 및 활용과 관련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7. 중진공 사업(법 74조)의 '15호. 국외투자와 ~~ 그밖에 국제화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국외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7호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업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17호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 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375억원이 예산한도인데 소액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이용 빈도가 적거나 아니면 중진공에서 안정적인 채권만 선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업무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중진공 사업(법 74조)의 15호에 따라 국외투자가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17호와 관련해 중진공은 해당 법령에 따라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직접 인수하는 성장공유형 대출 지원방식으로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08개사, 8254억원의 성장공유형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중진공 매출채권팩토링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제도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해소 및 거래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개시 이후 매년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등 단기 유동성 공급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높은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 추가 예산확보를 노력 중입니다. 향후 유동성 지원확대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 사업규모 산정 등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팩토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세금체납, 대출연체 등 제한사유가 없는 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8. 기금의 용처(법 제67조 1항 22호), 중진공의 사업 (법 제74조 1항 21호)에는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은 대부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진공은 중소·벤처·스타트업과 관련해 다양하고도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연간 10조 이상의 영업자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소가 없는 이유와, 연구기능은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사·연구 등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속 연구소 대신 정규 조직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중·장기 전략 및 ESG 경영전략 수립, 중소기업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략규제혁신실' 내 '규제조사연구팀'을 편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산업동향 및 시장조사·연구, 조사 데이터 분석 및 정보제공과 함께 규제개선을 위한 제안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감서 기강해이 지적도…"청렴도 향상 위해 전담부서 신설"
 
9. 중진공이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LA벤처협회 협약을 했다거나 'G-캠프'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등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런 혁신 활동이 중진공 자회사인 '한국벤처투자'에도 이어져서 '글로벌 모태펀드' 조성까지 로드맵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운영과 관련해 이같은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투자본부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외 VC가 운영하는 해외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방식과 해외 거점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해외 VC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펀드 관리,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투자연결 등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중진공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A 등급을 받으며 약진했습니다. 그런데 직무수행실적 부문에서는 D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강 해이와 관련한 지적들이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직무수행 시 기강 해이를 근절하는 대책과 점검 계획이 있습니까?
 
"중진공은 기관의 부패방지 등 종합청렴도 향상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리·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조직 내 불공정·불합리 요소를 바로 잡고 청렴윤리 경영문화 확산 등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및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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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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