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김동현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인하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였다. 비싼 통신 요금제와 구글 수수료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통신 3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통 3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어제 온라인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과 이용 요금을 내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온라인 (개통) 서비스를 보편화해서 요금을 혁신적으로 낮추고 판촉비에 따른 시장 갈등과 혼탁을 막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최근 LTE와 5G 요금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대로 추론된다"며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해 보면 통신 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편익을 증대하도록 요금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올해 들어서 온라인 유통 비중이 늘었다"며 "일반 유통이 온라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이를 고려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통 3사는 5G 전용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5G 단말기를 구입하면 LTE 요금제 가입이 제한돼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 정도가 예외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5G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요금제를 LTE에 맞게 바꿔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대표는 "최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문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LTE보다 5G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사장도 "KT의 말처럼 5G 활성화 측면과 고객 입장이 상충된다"며 "사업자가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통 3사는 그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려금을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유 대표는 "찬성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차별적 장려금이며 이를 해소할 여러 시스템과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문장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답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찬성"이라고 했다.
황 사장도 "규제 취지에 동의한다"며 "장려금 규제를 만든다고 하면 특성에 따라서 유통망이나 시점에 따라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막을 통합법 마련에 속도를 내리고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또 구글코리아 임원의 국감 증인 출석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정부에도 이 문제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관련은 과기정통부, 그리고 세금 문제는 국세청 아니면 공정위 등으로 파편적 대응을 하니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며 "공정위·국세청·방통위·과기정통부가 함께 대응할 TF를 만들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도 일관된 정책을 위해 담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정책이 시행되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성이 판단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구글 규제 통합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 모두 각국의 경쟁법을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OS(운영체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익스플로어를 끼워 팔았다고 전 세계 경쟁법에 문제를 제기해 2006년 합의로 종결됐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에서 OS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모바일 OS 지배자인 구글과 애플이 이를 남용하고 있는 거의 똑같은 케이스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어제 미국 하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을 모바일 OS와 앱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경쟁법 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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