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글날 서울지역에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서울시는 집회를 막기 위해 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안내하는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임차 제한을 요청했다"며 "집회 당일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의 역사는 무정차 통과하거나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버스에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모든 불법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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