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건'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 여부 19일 결정
법원, 횡령 등 유모 고문 범행 공모 혐의 영장심사 진행
2020-10-16 12:00:05 2020-10-16 12:00: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회장 등의 구속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모 이사 등 2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 등은 지난 8월10일 구속기소된 유모 고문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고문은 옵티머스자 김재현 대표이사, 등기이사인 윤모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대표와 윤 변호사 등은 지난 7월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간판이 떼어진 채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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