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10-20 14:50:59 2020-10-20 14:50:5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법인은 거래액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앞으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차입금 등)과 조달 지급 방식(거래금액, 계좌이체 등), 입주계획 등의 정보를 담은 서식을 말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에 대해 확대 적용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8개, 조정대상지역은 69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는 김포, 파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행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조건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까지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법인은 주택 구매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조사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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