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2010-06-28 15:59: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달부터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실버주택의 경우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현재 아파트나 단독주택, 연립주택처럼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현재 3.55%(변동금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주택이 시가 3억원일 경우 가입 연령이 70세라면 월마다 84만1000원을 지급받는다.
 
또 75세인 경우에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돼 일반주택에 비하면 약 20% 내외 적은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보다 낮은 이유는 주택 소유 자격이 아직 일반적인 주거 수단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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