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구글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되면 무료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 규제법이 통과되면 사업모델(BM)을 수정해야한다고 말한 부분이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 공청회에서 "지금 95% 정도 되는 일반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앱 제공 비즈니스 모델(BM)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8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에 앱을 올리는 것에 대해 구글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앱 기준 95%에 해당하는 앱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구글 플레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앱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글은 유료앱이나 영화·책·음악·만화·게임 아이템 등을 앱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게임 콘텐츠에만 인앱결제와 30% 수수료가 강제되어 있고, 지난 9월 말 발표로 변경되는 정책이 적용되면 영화·책·음악·만화 등에도 게임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임 전무의 발언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수수료율을 제한해 유료 콘텐츠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무료 앱 사용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무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매출과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무료 앱에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임 전무는 "그렇지는 않다"며 "지금도 (정책을) 변화한다고 해서 인앱결제를 꼭 해야 하거나 수수료 30%가 적용되는 사업자 수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