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규제강화법 잇단 발의 "면허제 도입"
천준호·박성민 법안 발의…면허 연령 16세 이상
2020-11-17 15:11:09 2020-11-17 15:11: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 확보를 위해 면허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규제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막고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시 신설했다. 대폭 완화됐던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자전거도로와 도로 가장자리(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를 통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만 16세로 제한했던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로 낮췄다.
 
하지만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쓰도록 의무는 부여하고 있어도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규정이 없고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편의 제공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다시 16세 이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면허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체 자전거도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에서만 주행하도록 했다. 안전모 미착용 및 승차정원 초과 탑승·운행에 대해서도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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