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부터 일선 검찰청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찰 내부에서 집단으로 해당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의견서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란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7명도 '이프로스'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국 고검장급 검사 중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견서 명단에서 빠졌다. 또 이날 일선 검사장들이 모은 의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성윤 지검장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것과 반대로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이날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란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2020년 11월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어 이날도 일선 청 소속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연이어 이뤄졌다.
의정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오전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처분이며,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위법하고도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 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과 춘천지검 소속 원주·강릉·영월·속초지청 평검사들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은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란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됐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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