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대리인 "윤 총장, 집행정지신청 기각될 것"
이옥형 변호사 "윤 총장 주장 이해 안돼"…재판부, 감찰위 열리는 1일 결정 전망
2020-11-30 12:01:26 2020-11-30 12:02:16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법무부 측 추 장관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10시35분쯤 서울행정법원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사건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 하고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집행정지 신청의 심판대상은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냐는 것"이라며 "지금 이미 직무집행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정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행정소송법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정지는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이다. 신청인(윤 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신청인이 이런 신청을 했는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각될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비슷한 시각 법원에 도착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비공개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불가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검찰 업무가 중단돼 검찰과 국민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에서 기관장 유고시를 대비해 차상급자를 직제에 편성한 이유도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도 예상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본안소송과 모순 없이 다뤄져야 하는 점에서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행정4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1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2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가 '정직' 이상의결을 할 경우에는 윤 총장이 이미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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