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는 코로나19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여행 수요가 제주로 쏠리면서 동시에 확진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유증상자가 제주 여행을 강행할 경우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며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제주국제공항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는 코로나로부터 탈출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제주를 사랑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잠시 미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방문 자제를 거듭 호소하고 나선 것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주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22명으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제주 방문객 관련 사례는 13명으로 전체 59%를 차지한다.
지난달 25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1월 제주 내국인 관광객 수는 88만8138명(11월22일 기준)으로, 같은 기간 88만426명보다 0.9%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 당부에도 해외 관광 수요가 제주로 몰린 영향이다. 주말의 경우는 지난 9월말∼10월초 추석·한글날 연휴 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최근 관광객 중 공무원을 포함한 경남 진주 이·통장 단체여행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기 시작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연수, 여행, 워크숍 등의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증상임에도 제주 여행 강행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모녀와 지난 6월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경기 안산지역 확진자에게 각각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도는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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