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 관리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관된 관리체계로 변경된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 한 부분으로 규정돼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쓰레기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이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등 수거·처리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도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조치토록 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000톤의 해양쓰레기 처리가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해 악취·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된 ‘폐기물 공유수면 매립재’의 활용 기준도 명확해진다.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했다.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던 ‘펌프준설선’ 한정 기준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는 펌프준설선 외에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수거 선박도 가능해진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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