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2000만원 긴급 대출' 시행
소진공 통해 총 3000억원 지원
착한 임대인도 정책 자금·무상 전기안전 점검 지원
2020-12-09 14:14:35 2020-12-09 14:14:35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 대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2% 고정금리, 대출 기간 5년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및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PC방과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97%, 대출 기간은 5년,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신청은 소진공 지역 센터를 통해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은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가능하다.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 방식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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