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에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종합)
"국민과의 오랜 약속,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흘러와"
2020-12-10 16:15:46 2020-12-10 16:15:4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개정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민과의 오랜 약속"이라며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키기 돼 감회가 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입장은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겼다고 본다"며 "(공수처법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할 문제"라면서 "저희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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