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원유통 '탑마트' 제재…부당반품·장려금 등 유통갑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서원유통에 6억3500만원 처벌
30개 납품업체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47억원 상당
기본장려금도 뜯어…부당 수취 금액 1억7000만원
2020-12-16 13:28:58 2020-12-16 13:28:5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영남지역 대표슈퍼인 탑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부당반품·기본장려금 수취 등의 유통갑질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반품한 금액만 47억원 상당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필품 소매업인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서원유통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대상상품·반품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해 수시로 반품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가 반품당한 직매입 상품 금액은 47억원 규모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필품 소매업인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하지만 구체적인 반품 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단지 ‘언제, 어떠한 물품을 대상으로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포괄적 반품약정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 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서원유통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을 거둬들였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취한 비용은 1억7000만원이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말한다. 그러나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없어 판매장려금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의 혐의를 인지해 적발·시정한 건”이라며 “지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원유통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로 전국 7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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