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소명 완수하겠다"
권력기관 개혁법 통과 관련 브리핑서 수사권 개혁 강조
2020-12-16 15:02:45 2020-12-16 15:02: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년 검·경 수사권 개혁 관련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가정보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또한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1월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지난 9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모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제정안 중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됐던 '국내 보안 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 활동 기본 지침을 마련해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해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 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인사·감찰 제도 개선 등 수사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 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정원의 업무 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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