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검찰이 여성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강제추행 등 10여개 혐의 수사를 진행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월 부산시청과 오 전 시장의 측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문서와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5월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대기장소인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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