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세종 12.38% 전국 1위, 서울 11.41%, 강남구 13.38%
2020-12-23 17:39:11 2020-12-23 17:39: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대비 10.37% 오른다. 이는 지난 2007년 이래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로 세종시는 내년에만 12.38% 오를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평균 10.37% 상승했다. 상승률로만 본다면 지난 2007년 12.40%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대전 10.48%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3.83%로 전체 25개 중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12.63%, 영등포구 12.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양양군이 19.86%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공시지가는 올해(1억9900만원) 대비 3.77% 오른 2억650만원으로 18년째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는 명동길 우리은행 명동지점으로 ㎡당 1억9900만원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11.08%이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을 나타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올해(65.5%) 대비 2.9%포인트 제고됐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을 목표치인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로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는 2만 필지 늘어났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 부지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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