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주택 공시가격 6.68%↑…서울 10.13% 올라
국토부 내년 기준 제시, 18일부터 열람
서울, 15억 이상 10% 넘게 올라
2020-12-17 17:13:14 2020-12-17 17:13: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6.68% 오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평균 10% 넘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가구 중에서 23만가구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났다.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9년(9.13%) 이후 최근 10년 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이 95.5%, 서울은 69.6%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2.86%로 지난해 10.61%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초(12.19%) 강남(11.93%), 송파(11.86%), 마포(11.39%), 중구(11.23%), 성동(11.10%), 용산(11.02%) 등 순을 보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포인트 제고될 전망으로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6.68% 오른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단독주택 단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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