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윤갑근 전 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사로서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바탕으로 특정경제범죄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판단했다.
실제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라임 TOP2 밸런스' 펀드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6700억원 규모의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었다. 라임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로 판매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초순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 윤 전 고검장의 펀드 재판매 청탁에도 결국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편지에서 라임에서 돈을 받은 야당 측 인사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사건 개요 정리'란 제목의 옥중 편지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에 대한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장에게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21일 추가로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제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라임 펀드 관계사는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제가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제가 직접 봤으므로 검찰에 면담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그 이후 참고인이든 그 어떤 다른 조사도 저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 단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필 입장문을 발표한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난 5월쯤 수사 단서를 확보해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중단 없이 진행해 오다 11월4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2월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지난 16일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8일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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