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거둔 대기업 '절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난해 상표권 수입액 1.4조…전년비 1005억 늘어
총수 지분율 많을수록 사용료 수입액 높아
37개 108개사 내부거래 등 공시의무 위반
2020-12-27 12:00:00 2020-12-27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를 거둔 곳의 절반 이상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수 지분율이 많은 기업집단일수록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아 ‘부당 사용료 수취’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과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사 공시·기업집단현황 등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입액은 1조4189억원으로 전년(1조3184억원)보다 1005억원 늘었다. 상표권을 유상사용거래한 기업집단은 전체(64개)의 65.6%(42개)로 전년 62.7%(59개 중 37개)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0.9%로 총수없는 집단 33.3%의 두배를 넘었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도 총수있는 집단이 0.28%로 총수없는 집단 0.02%보다 14배 가량 높았다.
 
지분율에 따른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0.05%)의 26배에 달했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가 20%미만 회사보다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 상표권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곳은 SK(2705억원), LG(2673억원) 두곳이다. 1000억원에서 2000억원 미만은 한화(1475억원)와 롯데(1024억원), 5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은 CJ(992억원), GS(826)억원, 한국타이어(503억원)으로 집계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를 거둔 곳의 절반 이상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토마토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현황 등 3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은 37개 108개사(총 156건)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수는 지난해 38개 기업집단 130개사(172건)보다 22개사(16건)줄었으나, 과태료 규모는 지난해(10억7596만원)보다 2억3391만원 늘었다.
 
공시의무 위반 수를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13개사·20건), 태영(8개사·19건), 이랜드(5개사·13건), 하림(3개사·11건)순으로 많았다. 과태료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하림(3억4275만원), 태영(2억4700만원), 이랜드(1억8069만원), 롯데(7929만원) 등 순서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8억1700만원) 부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총 47건)은 자금거래와 자산거래가 각각 29.8%(1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57.4%(27건)로 지난해 39.6%(53건 중 21건)보다 17.8%포인트 늘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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