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정보활용해 땅 못 사…임대사업 원천금지 검토"
이재명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투기에 나서게 둘 수 없다"
2021-01-04 10:59:06 2021-01-04 16:09:2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강조하자 경기도가 새해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2년간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게 했고,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4일 경기도는 '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정비, 택지개발 등을 맡은 공무원은 업무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정보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줄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거래에 제한을 받는 업무에 관한 정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에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서 근거한 성실의 의무 위반을 적용, 경징계부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4급 이상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해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겸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만큼 고위공직자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큰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금지 의견을 묻는다'라는 글을 올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면서 "온 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을 입수, 고위공직자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야겠다"라면서 "각종 인·허가, 국토·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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