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정비가 시급한 상태에 장기간 놓인 빈집을 철거한다.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된 빈 집은 붕괴, 범죄유발, 지역환경 저해 등 각종 안전, 사회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이에 구는 1년 이상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찾아 실태조사,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시급한 주택 10호를 빈집으로 지정했다.
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된 철거대상(4등급) 빈집 7호에 대하여, 재해 위험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우선 정비대상’으로 관리하고,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진 정비할 것을 계도해왔다.
또한 SH공사에 매입을 독려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즉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에서 직접 철거하는 안전조치계획도 수립하는 등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철거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신길동 1호, 도림동 3호 주택에 대해 철거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달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도림동 1호의 소유자와 활용협약을 맺고,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주민텃밭, 소공원 등 생활SOC 시설물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주변 환경과 입지를 고려한 다양한 활용방안도 구상 중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안전사고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구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4호 빈집 철거 모습. 사진/영등포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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