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 55만여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4650원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간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에 시민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을 작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과거 매해 4월 올렸으나 2019년부터 1월에 인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 12월까지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명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된다.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인상),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인상)으로 오를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령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올해 기준으로 소득 199만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해 말 기준 산출하며 지난해에는 253만9734원으로 1년 전보다 4.1% 올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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