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조작 잡아낸 6인방, ‘올해의 공정인’
네이버 쇼핑·동영상 분야 '자사우대행위' 등 적발 공로
하은광 사무관 "쉽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 거둬 뿌듯"
2021-01-12 17:18:40 2021-01-12 17:19:14
‘2020년 올해의 공정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 6명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12일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서비스업감시과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 등 5명과 기업집단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을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데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다.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공정위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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