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고생 사지마비' 사건에 "'칼치기' 단속 강화할 것"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
2021-01-19 17:03:31 2021-01-19 17:03:3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면서 '칼치기' 단속 강화, 시내버스 안전대책 강화 등을 언급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국민청원 답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16일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 차량에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고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국민청원을 올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109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면서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로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다"면서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요청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정부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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