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3밀 개선 대책 시행
유입 인원 감소·가석방 확대…시설 신축 특별법 제정도
2021-01-20 18:23:20 2021-01-20 18:23: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대책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분석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이날 발표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 추진 방안으로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진행, 신입 수용자 2주간 격리와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진행,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 주기적 진단 검사를 시행한다. 교정시설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지급과 착용 의무화, 정기적 방역 소독 등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1일 2회 체온 측정과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특히 과밀수용을 해소를 위해 감염병 유행 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준수되고, 벌금 미납자 노역 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법원과 협의해 교정시설 유입 인원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고령자, 기저 질환자, 모범 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 밀도도 조절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 조성과 3밀 수용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과밀수용 해소의 가장 근본적 해결방법인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교정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교정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3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인당 수용 면적을 상향 추진하고, 향후 교정시설 신축 시 집단 감염에 취약한 혼거실 신축을 지양하고 독거실 위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해서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소규모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 격리, 분리 수용이 가능한 독립 수용동을 건축할 예정이다.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교도소·구치소와 별도의 분리 수용 시설 신설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11차 전수 조사를 진행한 20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호송차와 함께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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